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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23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1),407]
판시사항

1.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2.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1. 은행의 지점차장이 차장자격을 이용하여 개인간의 거액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2.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차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5. 5. 13. 선고, 75다53 판결 (요 민법 제756조(96) 562면, 카10960 집 23②민 45, 공 514호8438) 1975. 5. 27. 선고, 74다1583 판결 (요 민법 제756조(97) 562면, 카10967 집 23②민78, 공516호8476)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요추 Ⅱ 민법 제126조(3) 22면, 민법 제756조(2) 57면 공641호 13084)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4,800,000원에 대하여는 1983.9.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8,5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송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무분담명령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표면 및 동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2. 28.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 발행의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3. 2. 28. 지급장소 피고은행 동래지점, 발행지 부산시로 된 당좌수표 1매(갑 제1호증)를 담보로 금원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은행 동래지점 차장으로서 그 지점의 업무중 수임받은 예금업무 등에 관하여 동 지점장을 대리하고 있던 소외 1에게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그 수표금은 틀림없이 결재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자, 소외 1은 위 수표금은 틀림없이 결재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위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자신의 약인을 압날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므로 원고는 위 수표금을 피고은행이 진정하게 보증한 것으로 믿고 같은 날의 소외 3에게 금 18,500,000원을 변제기는 1983. 3. 20.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합계 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먼저 소외 1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표금이 틀림없이 기재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 당좌수표 이면에 보증문구를 기재한 것은 피고은행 동래지점 차장으로서 동 지점장을 대리하여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은행의 지점장은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하여는 보증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에게도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외 3 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에 관하여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 동래지점의 제반업무에 관하여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위 당좌수표의 지급장소는 위 동래지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사유고 있었으므로 피고은행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동래지점의 차장으로서 그 지점의 업무중 수임받은 예금업무 등에 관하여 동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은행의 지점차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개인간의 거액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과연 소외 1에게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 동래지점이나 피고은행 본점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어 원고는 피고은행의 그 피용자인 소외 1이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가 피고은행의 업무중 수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점장을 보좌하는 위 동래지점 차장인 소외 1의 본래의 업무인 예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외 1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당좌수표 이면에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위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는 문언을 기재하고 자신의 약인을 압날한 것은 수표의 지급보증행위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은행으로서는 개인의 당좌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1이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한 위 지급보증행위는 수표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의 업무 중 수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점장을 보좌하는 위 동래지점 차장인 소외 1의 본래의 예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1이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급 보증행위를 믿고 소외 3에게 금 1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응 위 대여원금 18,500,000원과 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금 1,500,000원의 합계 금 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한편 금융기관의 국가기관, 은행,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점, 위 갑 제1호증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소외 1이 단지 동인의 약인만을 날인하였을뿐 직인이 없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소외 1이 수표의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에 과실(20퍼센트)이 있다 할 것이니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대여원금 14,800,000원(18,500,000×0.8)과 약정이자 금 1,200,000(1,500,000×0.8)의 합계 금 1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중 금 1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9.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5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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