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채무담보행위가 피고 회사의 통상의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는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노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궤도공영(궤도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상천회사의 운영자금을 구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과 또 원고도 위 현영완이가 상천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건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상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소론 상법 395조 의 적용문제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악의였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본건의 경우에 적용할 법조가 아니므로 그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행위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원판시 액수의 돈을 차용한 채무의 담보조로 발행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인의 위 행위가 위 민법 소정의 직무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정하려면 채무담보행위가 피고회사의 통상적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는 통상적 업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를 정사하여도 소외인의 위 행위가 위 설시와 같은 피고회사의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에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본건 이외에도 그 전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명의의 수표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가져왔다가 그 돈을 변제하면 그 수표를 회수하였고 상천회사의 수표를 주면 원고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금사정이 좋은 피고 회사의 수표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인의 기망행위 즉 본건 수표가 진정한 피고의 수표인 것처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건 손해를 입은 것이니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건 이외에도 몇 차례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례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소외인의 본건 수표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외형상 보여진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주관적으로 본건 수표가 진정한 피고의 수표인 것으로 오신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전무이사인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회사에게 민법 35조 의 책임이나 756조 의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설시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35조 또는 756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수긍되는 이상 나아가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임이 분명하니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를 판단하지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