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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93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88]
판시사항

상업어음 대부에 있어 채무자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기본채무의 효력

판결요지

상업어음 대부에 있어 채무자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기본채무의 효력.

원고, 상고인

김정희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심이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보증계약 해지 통고를 한 1963.2.20 당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대부채무는 1,296,500원이 였던바, 그 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 소외인과 피고 은행은 담보된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대부금의 일부변제와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대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잔액이 952,500원이 된 사실과, 당좌대월채무는 위 계약해지 당시 496,707원이였는바, 그후 그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21,312원만이 변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어음대부 (은행의 대부명목이 상업어음 대부라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이 반드시 상거래에 원인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상업어음이라함은 경제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률상 일반어음과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므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에 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본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의 설시가 미읍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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