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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2518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에서 5, 갑 5호증의 1에서 4,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9월 무렵부터 2014년 1월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테라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이 총 125,692,117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중 일부인 79,042,597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6,649,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6,649,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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