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7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70,000원과 그 중 62,7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강화경기장 건설공사 중 B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년 10월 무렵까지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10. 3.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 잔액을 6,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897만 원(=공사대금 잔액 6,270만 원 부가가치세 627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그 중 6,270만 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은 피고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퇴사하면서, 퇴사 직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와 위와 같이 정산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월권행위라고 다툰다.
그러나 C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을 초과하여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