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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23세) 은 2016. 11. 7. 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위 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6: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호텔 F 505호에서, ‘ 지인이 하는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고 후기를 말해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

’ 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따라간 피해자에게 갑자기 “ 사실은 내가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이상한 마사지는 아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속옷을 벗고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울 것을 요구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쓸어 모으며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SNS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첨부에 대해), 녹취록, CD1 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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