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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합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76』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 2017. 12. 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 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9. 20:00 경 평택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도깨비 방망이 믹서기’ 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속옷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커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침대 커버를 찢고, 화장실에 있던 세정제, CD 케이스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2. 1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오일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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