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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0: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옷을 입은 채 등과 허리, 다리 부위를 주무르는 전신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 아로마 마사지 ’를 받을 것을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23 살 된 법원 여직원은 1회 용 팬티만 입고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 커플들은 둘만 있으면 속옷까지 다 벗는다, 요새 애들은 마사지 받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 벗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돌아 눕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 여자들은 브라를 하니까 이 부분을 풀어 줘야 한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오일을 바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고, 둥글게 그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여자들은 밑에 부분을 마사지 하면 좋다” 고 말하면서 ‘ 엔돌핀 마사지 ’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다시 마사지를 마무리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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