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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휴대전화(B IMEI : C) 1대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계좌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모집된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신용 한도조회 및 각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피해자들이 수상히 여겨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을 하려고 하면 그 전화가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해킹 등 기술적 방법을 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직접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서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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