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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4,...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중국 길림성 연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국제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또는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퀵서비스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게 유도한 후 국내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이 이를 수령하게 하고, 계속하여 국내의 다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나 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빙자하여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위와 같이 미리 양도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총책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통장모집 및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G, 피고인들은 국내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 G,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도 도용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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