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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06』 피고인은 2018. 8. 30. 21:55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경찰관이다.

성매매 사실을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말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야 이 개새끼야. 병신이냐

내 말 못 알아들어 좆 까 ”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470』 피고인은 2018. 9. 4. 01:3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 야 씨 발 놈 아 환불해 줘, 나 정신병자인데 너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751』 피고인은 2018. 10. 9. 19:4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6세) 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 ‘ 몇 시에 끝 나, 나는 열려 있어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 씨 발 놈’, ‘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2018 고단 6470』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2018 고단 6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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