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87』
1. 피고인은 2017. 11. 4. 1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발소 운영자의 며느리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악수를 청해 악수하려고 내민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손을 빼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28』
2. 피고인은 2017. 12. 8. 20:15 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H에게 술에 취하여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씨 발 새끼들 H 병원장 불러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웠다가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82』
3. 피고인은 2018. 1. 5. 01:0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컵 라면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장사하나 봐라’, ‘ 다 부숴 버린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진열된 상품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87』
4. 피고인은 2018. 1. 2. 07:05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강원 양양군 L 호텔 양양 지점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숙박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야 호로 새끼야. 신발 찾아와 라 이 새끼야. 돈 받고 싶으면 은행에 데리고 가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