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26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절연전선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31.부터 2014. 4. 3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81,9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선을 납품하였으나, C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분할합병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14. 9.경 C과 사이에, C의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가 이를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4.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2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1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5. 2.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분할합병무효판결 확정 원고의 사내이사 F은 2015. 3. 13.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262호로 이 사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C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할합병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에서 원고와 C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F은 2015. 9. 17.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26.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