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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26538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32 강제집행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9. 1. 3.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0664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2. 9. ‘D은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2014. 11. 24. 내려져 2014. 12.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5. D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 합병공고를 거쳐 2016. 10.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합병 승인결의를 한 다음 2016. 10. 17.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8. 7. 26. 이 법원 법원 주사보 C으로부터 원고를 D의 승계인으로 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의 주주인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는 2017.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322호로 피고를 상대로 분합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보고, 공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13.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 10. 17. 행하여진 분할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 5.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을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D의 일부를 분할합병 하였으나 그 후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D을 포괄승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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