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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그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교육공무원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두 곳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배우자, 동서 등 주변 사람들을 업소 운영에 가담시켰으며, 영업 도중에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다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소별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2011. 5. 5.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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