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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0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데다가, 특히 피고인 A은 이른바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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