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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 또는 상피고인들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러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였으며, 상피고인 H, G, F에게 위와 같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들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교사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사행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수사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이 단속되고 나서도 다시 장소를 옮겨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조기에 단속되는 탓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실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홀어머니 슬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하였고 10년 전 작업 중에 왼쪽 눈을 다쳐 실명이 되어 장애(6급)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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