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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I 사실오인 피고인 I는 G이 불법적인 대부중개영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G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G, A 등과 공모하여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G 등과 상호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대출 중개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I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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