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면서 불법게임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일명 ‘깜깜이차량’ 및 CCTV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 점, 피고인은 게임장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와 같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경우 단순한 불법게임장 영업과 구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