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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범행 도중 한 차례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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