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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2가합13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근화종합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근화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86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근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근화건설은 2008.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남 무안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년 6개월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2)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2009. 1. 1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전남 무안군수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전남 무안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51,582,049 2009. 1. 19. ~ 2018. 12. 23. 2 251,582,049 2009. 1. 19. ~ 2013. 12. 23. 3 503,164,098 2009. 1. 19. ~ 2011. 12. 23. 4 335,442,732 2009. 1. 19. ~ 2010. 12. 23. 5 335,442,732 2009. 1. 19. ~ 2009. 12. 23. 합 계 1,677,213,660

다.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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