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근화종합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근화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86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근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근화건설은 2008.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남 무안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년 6개월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2)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2009. 1. 1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전남 무안군수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전남 무안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51,582,049 2009. 1. 19. ~ 2018. 12. 23. 2 251,582,049 2009. 1. 19. ~ 2013. 12. 23. 3 503,164,098 2009. 1. 19. ~ 2011. 12. 23. 4 335,442,732 2009. 1. 19. ~ 2010. 12. 23. 5 335,442,732 2009. 1. 19. ~ 2009. 12. 23. 합 계 1,677,213,660
다.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피고 근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