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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4가합59385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경포천로 66 지상에 있는 수송공원삼성쉐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5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스피릿나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성중공업은 피고 스피릿나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삼성중공업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101239 마감공사 등 2009. 12. 24. ~ 2010. 12. 23. 311,430,384 2 101238 대지조성공사 등 2009. 12. 24. ~ 2011. 12. 23. 778,575,960 3 101237 지정 및 기초 등 2009. 12. 24. ~ 2012. 12. 23. 622,860,768 4 101236 철콘, 지붕 및 방수 2009. 12. 24. ~ 2013. 12. 23. 467,145,576 5 101235 보, 바닥, 지붕 2009. 12. 24. ~ 2014. 12. 23. 467,145,576 6 101234 기둥, 내력벽 2009. 12. 24. ~ 2019. 12. 23. 467,145,576 2) 피고 삼성중공업은 2009. 12. 29.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군산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삼성중공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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