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랜드마크씨앤디 주식회사는 234,278,8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A아파트’ 9개 동 58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랜드마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삼호는 피고 랜드마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호와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사용승인 피고 삼호는 피고 랜드마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성하였다.
피고 랜드마크는 김해시장으로부터 2009. 1.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1. 12. 피고 삼호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자를 김해시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C 2009. 1. 16.부터 2019. 1. 15.까지 (10년차 하자) 435,673,408 D 2009. 1. 16.부터 2014. 1. 15.까지 (5년차 하자) 435,673,409 E 2009. 1. 16.부터 2012. 1. 15.까지 (3년차 하자) 871,346,817 F 2009. 1. 16.부터 2011. 1. 15.까지 (2년차 하자) 580,897,878 G 2009. 1. 16.부터 2010. 1. 15.까지 (1년차 하자) 580,897,878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 삼호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