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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7가합1584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1,002,075,6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동 62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주식회사 G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H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835,583,548 2 I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835,583,545 3 J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253,375,317 4 K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626,687,658 5 L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626,687,658 합계 4,177,917,726 피고 C은 2014. 11 2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용인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그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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