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C,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8개동 2,54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다.
3)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9. 11. 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의왕시청으로 하여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1. 20. ~ 2010. 11. 19. 3,578,813,709 2 2009. 11. 20. ~ 2011. 11. 19. 3,578,813,709 3 2009. 11. 20. ~ 2012. 11. 19. 5,368,220,565 4 2009. 11. 20. ~ 2014. 11. 19. 2,684,110,282 5 2009. 11. 20. ~ 2019. 11. 19. 2,684,110,282 였다. 2) 피고 조합은 2009.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