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 21:28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총 8,000원을 받고 캔 맥주( 카스) 2 캔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동영상 캡 쳐 사진,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