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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정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맥주 4 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의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노래방도 우미 3 인을 불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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