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C은 2012. 9. 28. 원고에게서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6., 약정이율 연 10%(매월 26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문화관(이하 ‘E문화관’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한국화 69점, 서양화 153점, 서예 26점, 판화 9점, 기타 미술품 19점, 도자기 38점, 토기 26점, 유물 19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공정증서(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12년 제2638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소비대차계약 중 동산양도담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9조(양도담보) C(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C 소유인 별지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 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수하였다.
제11조(사용수익) C은 양도담보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C은 양도담보 물건을 본 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 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 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통지) C은 양도담보 물건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물의 인도) C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에게서 양도담 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 C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