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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6 2015가단48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소203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고, 원고와 D은 C의 자녀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C과 D, E은 2015. 10. 13. C이 D의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 소유의 물건들을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567호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공정증서 별지 목록에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5. 5. 30.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6. 5.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0%로 하되 매월 30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사용수익)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 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채권자 E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 법원 해남지원 2015가소2035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5. 10. 29. C은 피고에게 15,15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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