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 3. 31.까지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이 사건 공정 증서] 제 1 조( 금 전대차) 원고는 2016. 6. 8. 44,6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대여하고 주식회사 D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방법) 2016. 6. 30.에 변제한다.
제 9 조( 양도 담보) 주식회사 D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 13 조( 담보물의 인도) 주식회사 D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 담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 담보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4 조( 환가) 주식회사 D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양도 담보 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 금으로 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 가금으로 이 채무 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주식회사 D에 그 부족 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주식회사 D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목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6. 6. 8.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44,6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3. 31.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