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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4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 및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15.경 피해자 D 주식회사 E에게 골판지 등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0. 23.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G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100,000,000원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톰슨기, 인쇄기 등 10종의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담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자금 압박이 있자 위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 및 장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3,200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대가인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 불능조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동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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