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우 아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세) 과 피해자 K( 여, 2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