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5 2017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9: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평 택 IC 방면에서 E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발음이 흐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49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1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30. 19:23 경 평택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