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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029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2. 9. 초순경 C에 160,263,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를 납품한 후 C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511호로 160,26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오리털 점퍼에 털 빠짐 현상이 심한 하자가 있어 이를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전량 반품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1. C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37,5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0.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851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취하되어 2014. 11. 20.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설립경위 등 1) C는 2009. 8. 20. 상호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 신발, 가방,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3. 설립목적 중 의류 도소매업 부분을 의류 제조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10. 5. 2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1. 11. 21. 본점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E건물, 806호로 변경하였고, 2011. 12. 20.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였다. 2) C는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98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1. 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3. 2.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C는 2013. 2. 15.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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