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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37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8,934,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오리털 소재의 의류 및 의류원자재, 부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오리털 및 거위털 충전재(이하 ‘이 사건 충전재’라 한다) 32,557kg 을 1,288,771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본원칙) ② 피고와 원고는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피고가 납품 요청한 물품을 성실히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피고, 원고 간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선발주를 한다.

구분 솜/깃털 FILL POWER 수량(kg ) 단가(달러/kg ) 색깔 금액(달러) 오리털 80/20 550-600 1,425 40.80 GRAY 58,140 41.80 WHITE 43.30 S.WHITE 70/30 500-550 370 35.00 GRAY 12,950 36.00 WHITE 37.50 S.WHITE 60/40 420-470 2,205 28.00 GRAY 61,740 29.00 WHITE 30.00 S.WHITE 거위털 90/10 650-700 1,614 56.50 GRAY 91,191 60.50 WHITE 63.50 S.WHITE 80/20 600-650 14,896 44.50 GRAY 662,872 47.50 WHITE 50.50 S.WHITE 70/30 550-600 7,942 38.30 GRAY 304,179 41.30 WHITE 44.30 S.WHITE 50/50 420-470 4,105 23.80 GRAY 97,699 25.80 WHITE 27.80 S.WHITE 합계 32,557 1,288,771 ② 원고는 상기 품목의 수량을 피고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하여야 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생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한 납기 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상기 전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치 못한 금액의 25%를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피고와 원고가 원화기준으로 거래할 경우나 전항에 의해 피고에게 변상해야 할 경우 미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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