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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62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베네통코리아(이하 ‘베네통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의류제품의 제조ㆍ임가공을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등에 충전재로 주입할 오리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충전재용 우모에는 흰색 오리털(white duck down and feather), 회색 오리털(grey duck down and feather), 흰색 거위털(white goose down and feather), 회색 거위털(grey goose down and feather)이 있다.

여기서 ‘down’이란 솜털을 의미하고, ‘feather’란 깃털을 의미하는데, 솜털과 깃털의 조성혼합율에 따라 솜털제품(솜털 함유량 75% 이상), 솜털 및 깃털 혼합제품(솜털 함유량 50%~70%), 깃털 제품(솜털 함유량 40% 이하)으로 구분한다.

(이하 ‘충전재’라 한다) 등을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베네통코리아 사이의 임가공계약 체결 원고는 2005. 4.경 베네통코리아와 사이에, 베네통코리아가 발주하는 의류제품을 원고가 제조ㆍ임가공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원고와 베네통코리아 사이의 제조ㆍ임가공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원고와 베네통코리아는 이 계약의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베네통코리아의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또는 작업지시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원고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베네통코리아의 발주서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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