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4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전세보증금 97,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