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80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건물 제5층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2.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건물 제5층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2.8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