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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8 2016가단955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9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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