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8 2016가단955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9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9호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