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전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E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4개월로 하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다가 2019. 2. 9.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⑴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다.
⑵ 피고가 E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2만 원에 임차한 것일 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의 인장과 성명을 도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에게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의 체결)를 한 것에 관하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2018. 11. 19.자로 E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