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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2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H’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개변조 게임기 제공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관계없이 이른바 ‘똑딱이’라는 외부실행장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소정의 당첨 구간에서만 득점되어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SEA MISSION(씨미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씨미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위 D 등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미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D 등의 환전 행위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보충해 넣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 위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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