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물색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1천 원에 2번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등장하고, 똑같은 숫자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