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창룡문 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별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차로에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두고 비상등을 켠 채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