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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비상활주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화성병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균형을 잃고 연석에 부딪혀 튀어 오르며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7만 8,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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