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비상활주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균형을 잃고 연석에 부딪혀 튀어 오르며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7만 8,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