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07: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34 세) 등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해장국 가게에 오기 전에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남자답게 맞짱을 뜨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몇 차례 피하다가 재차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1회 밟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과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피해자 E, 119 후 송 당시), 현장사진( 용의자, 피해자, 용의 차량, 폭행장면)
1. 진단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요치 8 주), 진단서( 요치 6 주간의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 진단서( 요치 4 주간의 치관 파절 등 상해)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내용 및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