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입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유현 사거리 쪽에서 풍 무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로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