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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40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급정차 하였다가 후진을 한 일로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K(남, 50세)의 일행인 B와 L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자리를 피하여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여자친구인 M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와 피고인과 M을 폭행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싸움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이를 말리는 M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의 점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5. 2. 04:49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이 급정차 후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을 쫓아가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3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며, K(사망)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뺨을 때리며, 동녀를 그곳 바닥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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