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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동수원로 520-1 법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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