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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단1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인 C(2015. 3. 27. 유죄 확정) 과 동생 D를 통해 피해자 E, F, G에게 마치 ‘ 한 부모가 정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용도를 속이고 이들 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E의 명의 도용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위 C에게 교부하고, 위 C은 2012. 3. 15. 대구 남구 대명 10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명동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 신청서 용지의 신청 금액란에 “ 오백만원”, 채무자 인적 사항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대구 중구 I”,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3.부터 같은 해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 명의로 된 각종 신청서 7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종 신청서 7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2012. 3. 15. 위 농협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E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부터 같은 해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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