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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9 2013고단1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형수인 D와 그녀의 동생인 E를 통해 F, G, H으로부터 그 용도를 속이고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F의 명의도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대구 남구 대명10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명동 지점에서 위 C과 함께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구 중구 J”,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C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로 된 신청서 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5.경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로 위조한 신청서 7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5.경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F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00만원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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